서갑원 전 의원, ‘저축은행 비리’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4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올해 2월 열린 1심과 6월에 이어진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확정 받은 서 전 의원은 “이번 무죄판결이 보여주는 바는 뚜렷하다.
더 이상 부도덕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결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어이없는 배임 혐의 기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덧씌워진 ‘의자뇌물사건’, PD수첩 사건, 김상곤 교육감 사건 등
MB 정부 들어 무책임한 기소권 남용과 정치표적수사로 물의를 일으켜온
정치검찰에 대한 또 하나의 유죄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